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1. 16:10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저작권
저작인접권이란?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와 실연ㆍ음반ㆍ방송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인접권의 통칙,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실연ㆍ음반ㆍ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인증,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이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과 등록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권의 등록,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등록의 절차, 비밀유지의무규정을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르면, 실연·음반·방송의 거래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해 권리자 등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86조는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음반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 동안 저작인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87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준용하고 있으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을 하고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의 통칙
가) 저작권과의 관계
<저작권법> 제65조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 제64조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가) 음반제작자
<저작권법> 제78조에서 제83조의2까지는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실연자
<저작권법> 제66조부터 제77조까지는 실연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과 공동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방송사업자
<저작권법> 제84조, 제85조 및 제85조의2는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작권관련분쟁문제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절이란? 표절과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해! (0) | 2013.11.13 |
---|---|
저작권소송승소변호사의 "저작권위탁관리" (0) | 2013.11.11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0) | 2013.11.07 |
UCC음악 저작권침해 아닐까요? (0) | 2013.10.29 |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의 "저작권분쟁조정신청방법" (0) | 2013.10.18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