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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절차 저작재산권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30. 11: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등록 절차 저작재산권변호사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저작권등록에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등록 절차에 대해 저작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권리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국민에게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재산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저작권등록신청 등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는 등록된 저작권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 절차에 따라 저작권등록을 완료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저작권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작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권리자가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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