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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와 이용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18. 16: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보호와 이용

 

최근 작사ㆍ작곡이나 가수의 안무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 사건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작권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그 중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이름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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