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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9. 16:3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2차적 저작물 권리 양도
보통 출판사와 저작자가 계약을 할 때 ‘매절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장래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고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동화가 해외 수출뿐 아니라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적 저작물로 재가공돼 수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그가 이 작품으로 올린 수입은 천만 원 남짓한 금액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에 담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권리 양도할 경우 지금까지는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저작자가 출판사에 그 사실을 통보만 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가리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독자적인 저작물 방법으로 보호된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데도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저작물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독립적인 저작물이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개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미하여야 하는데 아무리 원저작물에 기초하였더라도 사소한 개변만 있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2차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역에 불과한 번역물이라든가, 악곡에서 리듬만을 변형하거나 반주의 베이스에 약간의 변형만을 주는 것 등은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같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여러 종의 2차적저작물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2차적저작물끼리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에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독창적인 부분만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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