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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14. 16:3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한_저작권상담변호사
우리가 출근길에 듣는 음악이나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속에 있는 대중가요, TV프로그램 안에 삽입되어있는 가요 혹은 클래식 같은 음악들은 음악저작물마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저작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말하지만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저작권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한 첫 번째는 복제권입니다. 복제란 녹음, 촬영등의 이러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고 저작자는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할 권리 복제권을 가집니다.
그다음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한은 배포권입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원본이나 복제물이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같은 거래에 제공돌 경우에는 배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한은 공연권입니다. 공연권이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들어와 있지만 음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인지하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어기게 됩니다. 음악 저작권자는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이 재생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이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라면 저작물을 이용한 공연을 하거나 재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들여다 보면 실제 음악저작권협회에서 A커피프랜차이즈 업체를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례 내용은 살펴보면 A커피프랜차이즈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사이트상에 무단으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A커피프랜차이즈점은 한번 고소한 게 아니라 몇 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 법무팀장은 “A커피프랜차이즈가 음악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음악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하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명한 커피프랜차이즈여도 음악저작권에 대해 가볍게 여겨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덧붙혔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음악저작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신난 분위기를 고조시켜주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 녹아있는 음악들에게는 저작권자가 있습니다. 저작물을 가지고 있지만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한에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라면 저작권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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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