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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지적재산권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12. 09: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 중에 성명표시권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작품은 물론 그 복제물에, 그리고 그것을 공표함에 있어서 그의 실명이나 이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작자로서의 자기를 실명으로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잘 아는 예명이나 아호 또는 필명으로 할 것인가, 심지어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작인격권으로서의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용자가 이용 저작물에 저작자를 표시함에 있어서 원저작자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히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인격권 가운데 위에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알려드린 성명표시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편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해 주었는데 해당 공연에서 편곡자로 제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주최 측은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편곡자인 제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에서 편곡은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중 하나로서 기존의 악곡에 창작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편곡에 일정한 창작성이 가미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편곡자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편곡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에 전속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곡에 창작성이 있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편곡자에게 귀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곡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공연 주최측의 행위에 대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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