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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1.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특허권 침해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저작권 침해와 특허권 침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저작권은 침해여부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수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침해는 A라는 학생이 파일 공유 웹 사이트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영화관에서 허가 없이 촬영한 영화파일을 올렸다고 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침해입니다.
물론 음악저작권 침해의 경우 표절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이 유사성 판단을 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 다수 있긴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허권 침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법률가들도 특허권리범위를 획정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균등침해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균등범위의 판단은 상당한 정도의 규범적인 판단을 요구하여, 관점에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침해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경우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물론 인터넷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와 달리 특허권 침해는 침해가 1회적인 경우가 많고 침해자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으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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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