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저작권 침해 사례 생활한복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24. 15: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사례 생활한복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저작물의 예시의 하나로서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들고 있으며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산업상의 대량생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하였지만 의장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B가 위 생활한복을 모방하여 제작·판매하였을 때 B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A는 창작한 생활한복은 응용미술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입니다.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그가 창작한 생활한복에 관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장권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