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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16. 16:0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세계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작권의 경우 스마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재산권의 만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하였지만 저작권법을 개정 이 후 저작물과 실연 및 음반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개정 조항의 시행일인 2013. 7. 1.부터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 동안 존속하지만 이 보호기간 중이라도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밝혀진 경우라든가 저작권등록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보험기간의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보호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보호기간의 원칙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는 점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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