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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9. 15:0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 형사처벌 구제
현행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미한 침해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최근 그 대상 범위를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이득의 동기가 없는 중대한 고의적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
이에 더하여, 침해자의 금전적인 동기를 제거하려는 정책에 합치되게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처벌. 각 당사국은 나아가 사법당국이 형사적 침해가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 실제 형기의 부과를 포함하여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합니다.
사법당국은 위조 또는 불법복제 의심상품과, 위법행위를 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재료와 도구, 위법행위에 관련된 증거 서류, 그리고 침해 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압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각 당사국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그 명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범주에 해당하는 한, 그러한 명령이 개별적으로 그 품목을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사법당국은 특히 침해행위에 기인한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모든 위조되거나 불법 복제된 상품과 위조 표장으로 구성된 모든 물품의 몰수 및 폐기 및 위조되거나 불법 복제된 상품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도구의 몰수 및(또는) 폐기를 명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사법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은 폐기 예정인 상품과 그 밖의 재료의 목록을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의 제기를 희망한다는 권리자의 통보가 있는 경우 증거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료를 폐기 명령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상표법에 따른 처벌 및 몰수대상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몰수대상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침해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 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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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