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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소지한 것도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20. 10:0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불법복제물 소지한 것도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요즘 효도라디오의 저작권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효도라디오란 부모님세대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곡들을 담고 있는 휴대용 라디오로, 이로인해 트로트 음반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저작권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받았던 질문의 두 가지 경우를 토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관련질문

 

불법복제물 소지한 것도 저작권침해가 되나요?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불법저작물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저작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는데,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질문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죠?

 

 

P2P 프로그램에서 저작물·실연·음반·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P2P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불법 복제물의 소지죄가 성립되려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저작권관련 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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