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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가 말하는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14. 10: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가 말하는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가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지식재산권보호 컨퍼런스로 열어 요즘 올바른 지식재산권 보호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와 함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이에 준하는 저작권과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집행규칙> 제216조와 제213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에 따른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에 따르면, 그 외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권가처분신청서와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하시거나 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지는?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에 따르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작성법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사람의 경우 신청서에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란?

 

 

가) 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79조제1항에 따르면,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때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나) 목적물인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을 붙여야 합니다.

 

 

 

 

 

 

"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이에 준하는 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지식재산권 분쟁문제가 발생하여 저작권 관련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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