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28. 18: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보호기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기간에 대해 알려드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법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저작권은 어떠한 형태나 방식으로, 저작권보호기간이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는데, 오늘 많이들 궁금하셨을 "저작권보호기간"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은?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4조제4항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저작물 사진(저작물을 포함함)·실연 또는 음반의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자연인의 수명에 기초하는 경우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 이상
2)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에 기초하는 경우 - ①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창작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창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②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허락되어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이상
그렇지만 위의 저작권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은 협정문의 발효일 후 2년간 유예한다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2조제2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저작권보호기간은?
1) 보호기간의 원칙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3) 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 저작물의 보호기간 - 무명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작권법> 제40조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① 위 기간 이내에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② 위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4)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지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5)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70년간 존속합니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6) 보호기간의 기산 - 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오늘 읽어보신 저작권보호기간을 읽어보시고도 저작권보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분쟁승소변호사가 말하는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0) | 2013.11.14 |
---|---|
저작권사건변호사의 "불명의 저작물이용방법" (0) | 2013.11.12 |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의 "저작권의 권리변동등록절차" (0) | 2013.10.25 |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의 "저작권법등록절차" (0) | 2013.10.24 |
저작권침해처벌은?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에게! (2) | 2013.10.14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