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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25. 08: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의 "저작권의 권리변동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저작권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저작권의 권리변동등록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의 권리변동등록절차※
권리변동의 등록 신청 → 권리변동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의 권리변동등록절차는?
가) 권리등록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합니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2.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의 양도받아 신탁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그리고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와 저작재산권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권리변동 등록 심사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가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권리변동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하며, 현재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저작권등록부 기재
<저작권법>제55조제1항,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권리변동등록절차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변동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
라)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등록증의 발급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등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권리변동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저작권의 권리변동등록절차 이외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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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