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의 "저작권법등록절차"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24. 15:5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의 "저작권법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등록절차 관련상담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와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등록 신청방법 즉 저작권법등록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작권법등록절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정리한 다음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등록절차 - 권리등록 사항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권리등록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제5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리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2.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4.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5.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6.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저작권법등록절차 - 권리등록 신청권자


만약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하고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법등록절차"

 

권리등록 신청 → 권리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

 

 


가) 권리등록의 신청
저작권을 권리 등록하려면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신청서의 경우 다음의 해당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나) 권리등록의 심사
 저작권 권리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현재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저작권등록부 기재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55조,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68조 등에 따르면, 권리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등록사항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

 

 


라) 저작권등록증 발급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저작권법> 제55조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을 확인하였더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권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의 경우 해당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