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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9. 27. 18: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분쟁조정 "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영화나 음원 등의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작권 인식강화를 위해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저작권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분쟁이 발생했을 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그리고 소송으로 해당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가 적용됩니다.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법령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알선하고 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와 보다 공정한 이용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은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저작권분쟁조정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작권분쟁조정 - 분쟁알선 신청
저작권분쟁에 관해 알선을 받으려는 사람은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알선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와 원인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합니다.
저작권분쟁조정 - 분쟁알선의 절차
알선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위원장이 위원 중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알선위원이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작권분쟁조정 - 분쟁알선의 성립
저작권분쟁에서 알선이 성립할 경우, 알선위원이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저작권법 제113조의2제5항에서 확인했습니다
저작권분쟁조정 - 분쟁조정의 신청
저작권분쟁조정을 원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신청 취지와 그 원인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분쟁조정의 절차
① 조정안 작성: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게 됩니다. 이 때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부로 사건을 회부합니다. 조정부에서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하는데,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가 됩니다.
② 조정의 불성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등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저작권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분쟁소송에 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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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