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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14. 17:0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처벌은?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처벌 관련상담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 사진, 음악 등을 쉽게 검색하고 업로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 했을 경우 저작권침해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 또는 실수라도 저작권침해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관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악, 영화, 사진,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침해란?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기초지식을 참조하여 설명드리자면,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침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하지 않으려면?
인터넷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나오는 자료들은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 여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무료다운로드 목적으로 올려진 자료들은 자료를 받아도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의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게 되면 저작권침해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처벌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 민사소송: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가 <저작권법> 제125조제1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처벌: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작권침해처벌은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저작권침해처벌이 진행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기간내에 해야하는데 관련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및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제140조에서 참조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문제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먼저 상담을 통해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약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도 각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작권침해처벌이나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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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