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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등록절차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9. 30. 15:5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저작권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저작권등록절차 상담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


최근 예술성이 없는 건물도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필요성과 저작권보호대상의 범위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보기에도 창작활동을 하는 개개인의 경우에도 저작권등록절차는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놓치기 쉬운 저작권등록절차에 관해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절차 -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등록은 저작재산권자나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저작자의 실명, 이명, 주소지, 국적, 저작물의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작자가 만일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의 유언에지정된 사람 또는 상속인이 저작권의 권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등록 및 저작권분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절차

 

권리등록 신청 → 권리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

 

 

 

 

저작권등록절차 -  권리등록 신청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확인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저작권의 권리등록 신청하려면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저작권등록신청서를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외에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 또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도면 등의 서류, 등록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등록사유의 증명서류, 저작자가 본인 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일경우 공동저작자 목록, 하나의 저작물이 아닐 경우 저작물 목록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권리등록 신청을 해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제130조 등에 법령을 확인해 본 결과, 권리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나 권리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지 않았을 때에 권리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절차 -  권리등록의 심사


저작권등록절차에서 권리등록 신청을 관련 공무원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이여야 하고 등록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와 자료들이 법령상의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저작권등록절차 - 저작권등록부 기재


저작물의 독창성과 보호범위,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의 심사가 이뤄지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권리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 또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합니다. 저작권등록절차에서 저작권등록부 기재에 관해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법령은 저작권법 제55조제1항제3항 및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그리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68조입니다.

 

 

 

 

 


저작권등록절차 -  저작권등록증 발급

저작권 권리등록이 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합니다.

 

 

 


저작권등록절차 - 벌금


저작권등록절차에서 거짓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저작권등록절차 - 권리등록의 효력

 

이렇게 저작권 권리등록이 되면 저작자의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로 맨 처음 공표, 창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경과할 경우에야 창작연월일을 등록했을 때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설명드린 저작권등록절차 이외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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