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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12. 11: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사건변호사의 불명의 저작물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저작권사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에 관련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활용하는 일이 반드시 없어야합니다만, 불명의 저작물을 활용하려고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저저작물이용방법이 별도로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사건변호사가 불명의 저작물이용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명의 저작물이용방법”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승인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조회ㆍ공고 →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의 저작물 이용 승인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신청 내용의 공고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심사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보상금 공탁
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사람은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ㄱ.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ㄴ.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ㄷ.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ㄹ. 보상금액산정내역서
ㅁ.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나) 승인신청내용의 공고
저작권사건변호사가 참조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승인 여부 심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ㄱ.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ㄴ.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ㄷ.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ㄹ.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의 사항들은 저작권사건변호사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라) 승인 여부 통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전단,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 법정허락내용의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ㄱ.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ㄴ.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ㄷ.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ㄹ.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ㅁ.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어느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등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사건변호사가 설명드린 불명의 저작물이용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작권침해분쟁문제에 관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사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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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