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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21. 10:2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요.
<저작권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나)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44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즉,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는데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그 밖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상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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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