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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1. 25. 14:1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표절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저작권침해 관련상담을 진행하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표절의혹에 휩싸인 뮤지션의 경우 음원판매를 전면적으로 중단하여 일단락 표절논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뮤지션의 입장에서는 힙겹게 만든 새로운 곡이 발표될때마다 이러한 고충에 따라야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표절논란은 단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절침해와 관련하여 표절이 저작권침해를 당한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절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다른사람의 자유, 신체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분명 따르게 됩니다.
다) 형사고소
저작인격권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표절이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경우 ※
가) 침해의 정지청구 등
저작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위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표절로 인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절에 의해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정지 청구 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나아가서 저작물 침해로 인해 분쟁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저작권에 대한 법률지식과 저작권소송승소 경력이 있는 저작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수월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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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