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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5. 12. 14:3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권리등록 신청절차
저작권을 권리 등록하려면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와 권리등록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권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이거나 권리 등록 신청이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등록은 어떤 심사를 할까요?
저작권 권리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했다면 지체 없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의 권리 등록이 되면 등록신청인은 저작권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행여나 저작권 권리 등록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분쟁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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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