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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23. 15: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RAM에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복제 저장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시적 복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복제의 개념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개념을 인정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ㄱ. 이용통제
저작물을 복제, 방송, 배포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경우
ㄴ. 접근통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개념을 살펴보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위와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되는데요.
따라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작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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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