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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출처 표기방법 저작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29. 14:5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레포트 출처 표기방법 저작자

 

출처란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종 TV나 신문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각계각층의 인물을 볼 수 있는데 주변을 보아도 레포트나 과제물을 할 때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채 이른바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 표기방법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논문, 레포트 출처 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을 살펴보면 레포트와는 달리 출처 표기방법이 까다롭고 체크해야할 부분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 신문기사를 참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고 언제 발행이 되었는지, 어떤 신문사인지,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누구인지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를 참고 한다면 도서가 출판된 출판사와 페이지 저자 등을 표기해야 하고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경우에는 주소와 검색일 등을 기입하여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보급률이 갈수록 커지는 최근에는 초, 중, 고, 대학생 대부분 인터넷을 활용하여 레포트를 할 텐데요. 하지만 손쉽게 다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니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 대해 레포트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다음의 출처 표기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번역 등 2차적 저작물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해야 하며 출처의 경우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시면 됩니다.

 

번역이나 편곡에 출처를 표기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출처 표기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보통 위의 출처표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일이 표기하기가 번거롭다보니 책의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누구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만일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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