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30. 15:1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미드 자막 저작권 저작물 복제
지난달에 대형 미국드라마 방송사 6곳에서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와 카페 운영진, 업로더 등 15명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후 미드 자막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잠정폐쇄된 상태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2차적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는데 위 사안처럼 자막의 경우 2차 저작물에 해당하여 원저작자 동의 없이 작성,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동이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 절판, 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으며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등은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하거나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지적재산권변호사 (0) | 2014.08.12 |
---|---|
저작권 침해와 특허권 침해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0) | 2014.08.01 |
레포트 출처 표기방법 저작자 (0) | 2014.07.29 |
저작권 침해 사례 생활한복 (0) | 2014.07.24 |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 만료기간 (0) | 2014.07.16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