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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18. 14:1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교육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한이 생깁니다.
교육분야의 개인정보는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 및 열람이 불가능하며 학생과 학생의 부모는 학생정보 열람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분야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개인정보보호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나 텔레비젼같은 정보의 처리,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로 인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할 경우 외엔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되선 안되며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는 학생정보 열람권을 가집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한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외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보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①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이하 같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3항).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초·중등교육법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②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항)
③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2항).
만약 학생 개인정보보호침해를 당했더라면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손해를 입게 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거나 자식의 개인정보보호가 걱정되신다면 개인정보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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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