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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22. 10: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물자유이용,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장자원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특정 자료가 필요한데, 인터넷이나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이용하자니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함부로 원하는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자유이용 조항'이 발효되면서 일부 저작물 자유이용이 가능해져 걱정과 불편이 해소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작권변호사가 이 공공저작물자유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설명 드리려고하는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자유이용 조항’은 지난 7월 발효되었습니다. 이 ‘공공저작물자유이용조항'은 저작권법에 속하는데요. 정부산하 기관과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되는데요. 공공누리 표시는 일반인이 공공저작물을 별도 허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시유형은 이용 조건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유형에 따라 표기되는 공공누리 표시도 달라집니다. 이 표시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범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 원저작물을 이용해 2차적 저작물로 가공 또는 변형 가능여부 등이 이 표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 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표기만은 정확해야 합니다. 활용범위가 자유로운 공공누리 제 1유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저작물 자유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한 후 협의 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현재 공공누리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은 사진·이미지(69만 3000여건)와 텍스트·어문(199만 7000여건), 영상·음악(2만 5000여건) 등 271만 6000여 건에 이릅니다. 이런 많은 자료들을 저작권문제 없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
국가나 지자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공누리에 등록된 저작물자유이용이 가능한 콘텐츠는 사진·이미지(69만 3000여건)와 텍스트·어문(199만 7000여건), 영상·음악(2만 5000여건) 등 271만 6000여 건에 이릅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공공저작물자유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저작물자유이용 조항’의 발효는 개인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부담을 한 층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양질의 전문성 있는 저작물자유이용이 무료로 가능해졌기 때문이지요. 저작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는 이 조항의 발효가 창작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한층 창작물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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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