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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분쟁 시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29. 14:0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식재산권분쟁 시 출판표절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상의 남주인공 직업은 소설가였습니다.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는 드라마 초반에 일어난 사건 하나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남주인공의 소설을 애인이 표절해 다른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지식재산권분쟁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드라마에서처럼 표절은 출판저작권 침해로 지식재산권분쟁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출판물이라는 특성상 수많은 문장 가운데 일부 문장이 표절의혹을 사거나 혹은 비슷한 문장으로 인해 표절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많은 편이지요. 이처럼 출판물의 내용이 일부라도 표절되어 다른 제목의 책으로 출간된다면 지식재산권분쟁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책의 출간 전에 표절된 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책의 출간 자체를 막을 수도 있을까요?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의 대답은 “네”입니다.

 

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분쟁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출판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판금지가처분신청은 출판물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출판물 표절이 아니더라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분쟁이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신청서상에 적어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서적 및 출판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분쟁과 함께 침해금지가처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인쇄, 제본, 판매 및 배포가 금지됩니다. 또한 권리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해당 출판물, 그리고 인쇄용 필름을 인계하는 것으로 표절내용이 포함된 책의 출간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권분쟁에서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을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재산권분쟁 발생 시에는 실질적이거나 잠정적인 손해까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분쟁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과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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