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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30. 11:4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
안녕하세요? 음악저작권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음악 많이들 들으시죠? 한대 음원 불법다운로드 등이 이슈되고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매달 일정 비용을 내고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A사에서 신제품 휴대폰 출시와 함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A사는 무료 음악어플B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음악어플B가 음악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서 저작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음악저작권침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3일 음악어플B에 계약해지 확인공문을 발송했음을 밝혔는데요.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권리자로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송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 저작권법에 의하면 권리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어플B는 당장 해당 저작물의 전송을 중단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어플B는 사실상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입니다.
저작권침해란 저작권 권리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는 이 저작권침해의 대상이 음악인경우이죠.
저작권법에는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 18조에 보면 저작물의 전송,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를 위한 송신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구매한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한다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전송행위를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이번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을 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B뮤직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제가 아닙니다. 음원이용료를 A사가 이용자 대신 지불하고 A사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A사와 같은 대기업의 자본이 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무료 음악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렵게 이뤄낸 합법 음원시장이 위협을 받을 수있기에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음악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음악저작권침해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기업이 음악저작물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그 권리를 음악 저작권 침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 쟁점인데요. 앞으로의 음악저작물 서비스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음악저작권침해변호사는 이번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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