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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10. 13: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MP3 저작권, UCC 배경음악
요즈음에는 인터넷에서 UCC를 직접 제작하여 업로드 하거나 온라인상에 공유된 UCC를 보고 즐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UCC를 제작하다 보면 소지하고 있는 음악을 UCC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UCC 배경음악의 MP3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작권 변호사가 오늘은 특별히 MP3 저작권, MP3 음원을 UCC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을 때에 저작권 문제가 없을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여러분께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음원을 UCC 배경음악으로 삽입한다면 MP3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모든 음원에는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가, 저작인접권자인 실제 연주자와 가수, 그리고 음반 제작사라는 세 권리주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원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이 세 권리주체의 허락이 모두 필요한데요. 매번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구하는 입장이나 허락을 해주는 입장 모두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리자들이 권리를 특정 기관에 신탁해서 이용의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에 해당하고요. 해당 협회를 통해 이용허락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와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음악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찾아가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했을 때에 해당 MP3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UCC에 특정 노래를 직접 부르고 녹음해서 삽입한다면 어떨까요?
음악 MP3 저작권은 세 권리주체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를 녹음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단, 실제 연주나, 제작된 음반의 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가수의 공연을 촬영 후 이를 자신의 콘텐츠에 이용할 경우 실제 연주자인 가수의 허락이 있어도 작사, 작곡가의 허락이 있어야 UCC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원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같은 권리주체를 셋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UCC 배경음악, 음악 MP3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 46조2항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만이 허락된 이용의 방법 및 조건의 안에서 그 행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저작권번 46조 3함에 따라 이 이용허락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CC 배경음악으로 특정 음악 파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저작권자 여부 등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 대응을 생각중이십니까? 저작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분쟁의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적 해결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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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