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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등록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19. 16:5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등록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오늘자 신문에서 A단체의 연극공연이 저작권 침해문제로 취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A단체의 연극이B씨의 작품과 제목, 등장인물, 내용등이 유사한데도 B씨의 동의 없이 공연 포스터를 만들고 공연을 하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A단체가 올리려고 했던 공연의 원작인 B씨의 극은 서울 신춘문예 당선작이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저작권등록 없이도 저작권의 행사는 가능한데요. 위 사례의 경우, B씨의 저작물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저작물의 공표연월일이 분명하고, 해당 저작물이 B씨의 저작물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맨 처음 공표일자나,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작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저작권등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저작권등록 해 둔다면, 저작권등록을 통한 법적추정력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차후에 저작권 분쟁 발생이나 저작권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및 변동등록 절차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되면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써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연월일이나 최초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저작권등록 시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이나 최초 공표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창작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53조 3항에 따라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등록 제도가 있지만 출원 등록을 통해야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등록제도는 저작권 발생과 무관하며 단지 법적추정력을 부여 받을 뿐입니다.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장하기가 수월해지고 법적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저작권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저작권 소송이나 저작권분쟁으로 인해 법적 대응의 필요가 발생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황과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장지원변호사가 문제 해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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