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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등록 양도 및 침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20. 16: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출판권등록 양도 및 침해

 

오늘은 출판권등록 양도 및 출판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책을 발행하려면 그책의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출판권이 필요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이처럼 출판사에서 책을 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출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한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집니다.

 

3.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출판권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출판권 보호기간은 한정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누구든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출판업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고 있는사람, 곧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출판에 따른 저작물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판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출판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자의 의무를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출판권이 설정되면 일단 복제권자는 제3자를 통한 출판을 할 수 없으므로 출판에 의한 복제권과 배포권의 실질적인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자에게 일정한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출판권 양도

 

저작권법에서는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판권도 엄연히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그것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의 권리 중 일부인 복제권과 배포권을 출판과 관련하여 설정받은것일 뿐만 아니라 출판권자에게는 저작권자에 대한 의무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출판권자가 어느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판권자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출판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로서 출판권이 설정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권을 저작권자가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출판권자의 권리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출판권을 세분하여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단행본 출판과 문고본 출판을 분리하여 그 중 한 쪽은 자신이 갖고 또 한 쪽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식의 분리양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출판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출판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곧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출판사와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로 하여금 이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의 출판권 등록은 출판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판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판권 침해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없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 침해가 성립하는지에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3다47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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