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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11. 13:2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권분쟁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저작권이랑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저작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창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저작권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이 저작권분쟁 사례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저작권분쟁 사례는 교과서상의 문학작품을 참고서 제작사인 B사에서 무단으로 인용함으로써 빚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저작권 분쟁에 대해 참고서 제작 시 교과서 수록 문학작품을 무단 인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동시 작가 A씨 등 11명은 참고서 회사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천200만원을 배상하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재산권변호사가 말씀 드린 저작권분쟁 사례의 원고인 A씨 등 11명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작품을 수록한 작가들입니다. 그 중 A씨의 동시 작품은 초등학교 국어 참고서에도 여러 차례 인용이 되었는데요. B사도 역시 자사의 교사용 참고서에 A씨의 동시작품을 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B사의 교사용 참고서에는 A씨의 시만이 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상에 수록된 다른 작가들의 동화나 동시, 삽화들도 B사의 교사용 참고서에 모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작가들의 허락 없이 일어났으며, 이는 B사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며 작가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 저작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현행법상 교육이나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B사는 이와 같은 저작권번 28조를 들어 자사의 참고서에 작품을 수록한 것은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참고서가 판매를 위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교과서수록 작품이더라도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인용된 경우라면 자유 이용의 허용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본다고 보았습니다.
또 참고서 제작은 사실상 영리 목적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A씨 외 11명의 저작물 인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저작권자가 분명한데도 저작권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작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서 교과서상의 작품이라도 저작권이 존재하며, 이를 순수한 교육 및 연구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 있는 출판물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창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신다면 저작재산권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분쟁해결의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지원변호사는 여러분의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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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