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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24. 15: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자료업로드 및 다운로드 저작권침해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요즘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자료를 업로드 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드라마나 영화,게임등 각종 필요한 파일을 손쉽게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를 할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블로그를 보다보면 음악을 올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도 이 다운로드 받은 노래를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통상 판매되는 음악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것만이 허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접근이 허락된다는 점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이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올리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처벌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돕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행사진을 찾아 올렸다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는데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요?
이 경우 저작권자를 몰랐다고 해도 저작권침해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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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