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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1. 16:5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연예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연예인의 경우 본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한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다가 전속계약이 종료되면 소속사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연예기획사는 소속된 연예인 저작권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와 전속계약 종료 후에 저작권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가수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연예기획사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하며,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연예기획사는 위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가수의 명예나 그 밖에 가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연예인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게 부여됩니다. 전속계약에서 콘텐츠란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 제 4조제2항의 연예활동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합니다.

 

 

 

 

현재 음반의 경우, 영상제작물과 달리 저작권법에 제작자에게 실연자의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작곡자, 작사자, 가수, 연주자등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은 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음반 등의 유통확대를 위해 연예기획사가 가수에게 미리 필요한 권리를 부여 받는 내용입니다.

 

 

 

 

전속계약 종료 후

 

계약종료 이후 위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경우, 연예기획사는 가수에게 매출의 __%를 정산하여 ㅇ개월 단위로 지급하는데요. 다만, 가수가 연예기획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자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1년간 가수는 연예기획사가 가수를 통하여 개발.제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해당 콘텐츠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로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연예기획사는 연예기획사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수는 이와 같은 연예기획사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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