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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 대표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5. 14: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 대표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맡은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영화, 좌담회 기사, 공동제작한 조각이나 미술작품 등이 그 예이고 공동저작물은 그 저작자 인격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등에 관해서 특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의 저작 부분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하는것인데요.

 

 

 

 

여러 사람이 저작자로 참여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저작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이는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글과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저작물로서 그것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음악에서 작성자가 서로 다른 작사 부분과 작곡 부분을 각기 가사집과 경음악 디스크 또는 파일로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처럼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각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지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때 저작자 전원이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의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합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통념상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합의에 따라 다수결이면 가능하다는 뜻에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저작물을 책으로 출판할 때 비교적 좋은 조건을 제시한 출판사가 있는데도 저작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다른 출판사를 고집한다면 공표권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작자들의 합의만으로도 공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때 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란 저작자가 여럿이다 보니 합의를 거치는 단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서 대표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대표자가 행사한 대표권이 저작자들 내부의 제한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경우도 예를들자면 공동저작자들끼리 인세로서 출판물 정가의 10% 이상이면 이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표자에게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에는 인세가 8%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인 출판권자가 저작자들끼리 인세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자만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면 저작자들끼리의 내부 합의와는 상관없이 계약 상대방을 선의로 해석해서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내부의 합의 사실을 알고서도 대표자를 설득하거나 매수한 끝에 맺어진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악의적인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됩니다. 물론 저작자 내부에 가해진 제한으로서의 합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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