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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공유, 콘텐츠 쉐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12. 15:3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저작권공유 콘텐츠쉐어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대해 법이 그 저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나 이에 대한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대량 복제와 전파가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이를 악용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복제와 전파가 쉬운 어문, 음악, 사진, 영상저작물계열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계열 등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반대로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저작권공유를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공유는 콘텐츠 쉐어문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메뉴에 개인이 자신의 저작권공유를 허락하는 저작물에 대한 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저작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저작물 정보가 실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사이트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공유저작물에 대해 106만 건이 등록되어 있고 사용 건수도 연 200만 건이 넘지만 이는 모두 국가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저작권공유가 개인이 기증하는 저작물로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저작권위원회가 공유저작물 기증을 개인으로 확대한 것은 국내의 저작권 정책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권침해를 적발하는 단속에서 벗어나 개인의 저작물에 까지 공유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로운 콘텐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소규모 기업에게 부담스러운 저작권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 입니다.

 

또한 개인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자유이용을 허락하게 되면서 실제 개개인의 경제적인 실익은 없지만 자신의 작품을 활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할 수 있게 해 기부의 기회는 물론이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 개인들의 저작권 공유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 콘텐츠의 확보 등을 위해 국가, 단체, 기업 등에 국한되던 저작물의 기증을 개인으로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공유콘텐츠를 발굴 할 수 있고 이를 유통함으로써 모든 콘텐츠들이 선순환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콘텐츠 쉐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의 무한한 정보공유는 장점일수도 있고 단점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올바른 정보공유를 위해 저작권법이라는 울타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울타리는 창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며 건전한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이 울타리를 무시하고 저작인격권에 대해 침해를 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저작권과 관련해 저작권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원활한 해결을 위하신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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