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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저작권분쟁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16. 19:56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중에는 침해의 관한 사례도 있지만, 저작권 사용료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란 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하며,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세는 저작물 사용료의 한 형태로서 주로 서적출판의 경우 출판사측에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를 말하는데요. 번역출판의 인세지급에 있어서는 최저보장부수에 대한 인세를 선불금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순매상부수에 대한 인세를 정기적으로 정산 납부합니다.

 

 

 

 

 

인세 지급의 시기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분명한 약정이 없으면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저작권 사용료 대가중에서 인세와 구별되는것으로서 원고료가 있습닌다. 원고료는 책값의 100분비가 아닌 원고의 분량에 의하여 정해지며, 정기간행물에 1회 게재하는 대가로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기간행물에 실린 글을 단행본 등의 복제물로 이용하려면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사용하고자 하는사람은 작사자.작곡가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것과는 별개로 실연자에게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 음반제작자에게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반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에 관한 원반을 제작함으로써 그 원반의 복제·배포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음반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계없이 음반제작자가 위 원반등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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