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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 허위의 저작권등록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22. 15:5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 허위의 저작권등록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권등록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과 주소,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작권의 저작권등록을 거짓으로 할 경우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상와 함께 저작권등록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와 허위등록의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며 저작자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가 알아본 저작권등록은 신청, 저작권등록에 대한 심사, 저작권등록부 기재,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 3조 와 제 136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르면, 저작권등록을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른 저작권등록은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의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등록을 한 자는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제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추정력은 부정되며 결국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방식주의에서 저작권등록에 대한 효력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등록사항에 대한 실질 심사권한이 없으며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출판권의 설정, 양도,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등록을 하는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등록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허위로 저작권의 권리등록을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만 저작권에 대한 권리변동에 대해 권리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작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제 3자에게 대항조차 할 수 없으므로 제때에 권리변동에 대한 권리등록을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권리등록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나 저작권침해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작권법률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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