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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30. 16: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 별개의 삽화저작권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책저작권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삽화저작권의 최근 판례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은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K연구소가 출판업자 A씨를 상대로 내었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K연구소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K연구소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K연구소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을 방행하게 되면서 원화가에게서 천 만원가량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는데요.
국가가 K연구소의 책을 보완해서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고, K연구소는 원래부터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서 최종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A씨는 이것을 내려 받아서 책으로 제작한 뒤 한 권당 오천원씩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뒤늦게 K연구소는 이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저작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이에대해 오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었고 출판사업자 A씨는 저작권이 이미 국가에게로 넘어갔으니 K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구분해서 그 구성부분인 삽화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 판사는 이번 지적재산권분쟁에서 K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이 자체만으로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는 되나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별도로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교재에 대해서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K연구소는 책의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의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책의 저작권을 넘겼어도 소재에 대한 저잭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별도로 판단해야하는데요.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이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가 됩니다.
창작성이란 흔히 남의 것을 베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가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작가의 재산을 침범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책저작권과는 별개인 삽화저작권의 최근 판례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지적재산권분쟁에 대한 법률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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