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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24. 18:3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아이디어의 저작권침해 및 보호방법
최근 미국의 M대학에서 발표한 신기술에 대해 아이디어의 저작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M대학이 주최한 경진대회에서 제출했던 제품과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신기술은 시력을 교정해주는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한국발명진흥원 주최 대회에서 특허청장까지 수상한 바 있는 기술로서 학생들은 기술명칭 뿐만 아니라 핵심원리까지 같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이나 M대학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아이디어가 먼저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과 문자 또는 음과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형형식이며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아이디어가 지적 권리가 되진 못하지만, 지적 권리가 되기 직전 단계의 아이디어의 가치는 굉장히 높고 시제품 단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저작권에 대한법적 보호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적 권리가 되기 직전의 아이디어가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면, 위의 사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는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아이디어 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개할 때의 주의할 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젠테이션 출력물의 곳곳마다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발표하는 내용이 비즈니스의 모델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내용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가치있는 정보여야 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핵심 아이디어는 매뉴얼 상태로 만들어주고 영업비밀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후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하는 것이며 내부적인 객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번째 주의할 점은 가능하다면 아이디어를 볼 사람으로부터 비밀유지약정서를 받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서 특허로 출원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나중에 궁극적으로 등록을 받지 못했더라도 출원만 해놓은 것이 출원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저작권분쟁으로 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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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