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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7. 11:4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권자, 권리행사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작년 여름철에 뜨거운 인기를 끌었던 일명 지팡이아이스크림에 대한 특허등록이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지팡이아이스크림에 대한 아이스크림 제조발명에 대해 제기된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로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특허출원전에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지팡이아이스크림 개발자가 특허출원을 받았던 것보다 훨씬 전에 이미 지팡이아이스크림을 맛본 소비자가 제품광고판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했습니다.
사진 자체만으로는 이 제품의 제조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방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판원은 특허 출원전에 상품사진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당 특허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아이스크림은 수년 전부터 서울의 인사동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끌어서 그 후 유사제품이 쏟아져 나와서 특허권자의 권리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런 특허권자의 권리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김씨는 자동여과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박씨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여과기를 제조하고 판매와 설치를 해서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특허법위반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경우에는 김씨가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박씨에게 구매자의 모든 설치계약을 해지하고 김씨와 계약을 체결하며 기왕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까요?
이런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로는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와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225조를 살펴보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가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후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의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예방을 위하여 그 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구제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회단체와 언론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그 구매자에 대하여도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와 함께 역시 사회단체와 언론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형사고소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위 제품제조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김씨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했습니다
박씨는 마침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구매자와의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기왕 고객들에게 설치되어 있던 제품까지 철거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부당한 행위들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고, 김씨가 만약 특허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또한 특허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김씨도 특허권으로 인한 손해의 예방을 위하여 특허권침해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와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적 구제절차는 따로 취하지 않고 특허법위반죄의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박씨가 진행했던 구매계약들의 해제와 기왕 설치된 제품의 철거까지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요한다면 김씨와 박씨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특허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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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