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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14. 15:2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출처 표기법 바르게 알고 쓰기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의 내용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해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는 글을 읽는 사람이나 혹은 편집하는 사람이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고 편집이 독자 연구가 아님을 보여주고 편집에 대한 분쟁을 줄이며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라는 주장을 피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해당 제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신뢰성 자체를 높이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바르게 알고 쓰면 좋은 출처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자면 저작물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출처 표기를 하여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이런 취지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각 저작물은 저작물의 유형이나 이용 형태 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각주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그리고 해당페이지를 원칙적으로 본문의 속에 밝히도록 해야 하며,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필수적으로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일시 그리고 장소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더욱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용구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 또한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게 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서 출처표기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영상저작물은 그 성질상 영상물 중간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 마지막 부분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저작물의 말머리에 어떤 사람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라는 식의 표기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알고 쓰면 좋은 출처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출처 표기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셔서 논문이나 기타의 문서를 작성하실 때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기타 이외의 저작권 출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분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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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