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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27. 16:0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최근 매장음악 서비스의 업체인 W사를 대상으로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사가 제기했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와 함께 요즘 일어났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따르자면 W사는 라임덕이라는 브랜드로 매장에 음악을 공급할 수 있는 디지털음성손신 사업체로 그동안 개방형 음악저작물 서비스를 매장에 제공을 할 경우에 공연료를 회피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며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또는 커피숍이나 피자가게와 헤어샵과 같은 전국 프랜차이즈 점을 중심으로 하여 영업을 확대해 왔습니다.
현행의 저작권법은 전송과 디지털음성손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전송의 경우에는 음악권리자의 사전사용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이것을 사용할 시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의 사용승인이 필요하나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는 사후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사는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와 관련해서 1개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나머지 2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전송에 관한 사용승인계약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3사의 어떤 권리자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W사는 음악저작권단체와의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음악을 공급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어떤 문제도 없다고 허위사실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등 영업에 활용을 해서 사업주를 기만하여왔습니다.
오늘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형사고소는 매장의 음악사용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W사는 각 매장의 컴퓨터에 최신곡을 포함해서 수천개의 음원파일을 전송하고 복제를 해서 매장에 음악을 공급을 함으로써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과 복제권을 불법으로 침해를 해서 영리를 취하여 왔기에 음악저작권단체가 진행한 형사고소라고 합니다.
해외에 비해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국내 음악시장을 더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W사의 저작권위반문제로 인한 형사고소처분은 한류의 확대와 문화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발맞춘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서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자의 창작의지를 높여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또한 디지털 형태의 음악들에 대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진 현재의 상황에서 매장음악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이 단순히 낮은 가격만을 따라서 섣불리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과연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원에 대해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음악저작권단체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을 자세히 따져야 합니다.
만약 불법 음악을 공급하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주도 자칫 저작권침해로 인해서 저작권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와 함께 몇일전에 일어났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일어나서 곤란하시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작권침해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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