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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20. 09:5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능 기출문제는 매년 날개가 돋친 듯 팔리고 있지만 정작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료에 대한 수입은 10년 이상 단 한푼도 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로라하는 출판사들이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법을 무시를 하고 기출문제집과 같은 문제집을 무단으로 만들어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데도 평가원과 교육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6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수능이 교육당국의 관리와 감독 부실 탓에 일부 대형 사교육 업체에게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능 출제비용 및 기출문제 저작권료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출제비용은 약 평균 6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출제비용의 절반 이상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지난 14년간 올렸던 기출문제의 저작권료 수입은 0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출판사나 대입학원 등이 묶어서 만든 수능 기출문제가 전국의 대형서점과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별다른 대책에 대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가원은 E사를 제외하고 모든 출판사에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사용자체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요. 결국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수능의 기출문제는 모두 저작권법의 136조에 해당아흔 내용을 위반한 셈입니다.
평가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고지한 만큼 허락 없이 이것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침해 정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후속조치를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가원은 이런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법에 대한 단속은 고사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겠다는 대형 출판사의 문의조차도 거절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업계 한 관계자는 수능 기출문제를 펴내기 위해서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고 해도 평가원 측에서는 사용불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평가원은 수능문제에 대한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서 출제비용을 얼마든지 회수 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 이것을 포기한데다가 저작권마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업계에서 수능 기출문제 시장은 최소 연 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평가원의 직속 상급기관인 총리실은 물론이고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가원의 방만과 부실 운영을 잘 감독하지 못한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수능 문제는 명백한 국가적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교육 업체가 기출문제로 인해 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총리실과 교육부의 관리적인 소홀로 인하여 수능 문제 저작권료 수입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저작권법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만큼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을 둘러싸고 있는 평가원과 일부의 대형 출판사 그리고 대형 사교육업체의 커넥션과 같은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수능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사용한 것들이 나중에는 엄중한 벌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궁굼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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