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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음악저작물 표절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12. 13: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음악저작물 표절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입니다.

 

최근 Y엔터테인먼트는 T가수의 솔로 2집 타이틀곡을 무단으로 도용한 미국 가수인 D씨를 강경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D씨는 유튜브와 아이튠즈등에 자신의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는 Y사의 T씨의 2집 타이틀곡과 흡사하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D씨는 4년 전 내가 이곡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Y사의 T가수에게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으나 T씨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에는 자신이 작사를 하고 사용된 노래는 T씨의 곡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Y사는 최근 D씨의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해 인지를 하고 D씨 측과 음원 유통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유튜브와 아이튠즈의 음원 서비스가 중지되었다고 언급하며 조마간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해당음원에 대한 서비스가 중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D씨는 자신의 유튜브의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음원의 무단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업체에 따르자면 D씨는 곡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과 관련해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실수로 이것을 신경 쓰지 못했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Y사는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하며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는 이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음원을 서비스 해주는 업체에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음악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데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음악저작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에는 완전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 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으면서 일정부분만 유사하다면 이것을 부정이용이라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이용은 사용에 대한 정도의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일의 모방이나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형식의 도용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면 표절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개의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비슷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인 비난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복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절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라는 단어는 표현형식을 불문하고서 대중에게 널리 잘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고 이를 흉내 내거나 좀 더 과장해서 왜곡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비평하거나 웃음을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만약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시다면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지셔야지 좀 더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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