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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28. 11:09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영상저작권 보호는 대책은?
요즘 대한민국은 영상저작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나라와 권리자들이 아무리 영상저작권 보호에 힘을 써도 새로운 영상저작권 침해의 방법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까지 침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과 영화로 대표되고 있는 영상저작권이 실태가 가장 심각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인구 중 약 32%가량이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 및 방송물에 대해 이용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것을 수치로 계산해 보면 약 1329만명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한국 드라마 및 영화 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의 비율도 60%가량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자료였는데요. 영상저작권 보호업무담당기관들을 영상저작권 침해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영상저작권 보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하며 일관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음지에 놓여져 있는 불법 저작물 유통시장을 상쇄시킬 수 있을만한 양성 콘텐츠의 시장이 형성이 되야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양성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는 요즘 IPTV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IPTV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IPTV를 통하여 2차시장인 VOD시장이 200%확장이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합법적인 양성 콘텐츠 시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많은 이용자들이 음지의 불법 시장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써 형성된 양성 시장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양성 시장의 투명한 수익의 공개와 적절한 콘텐츠 가격의 책정 그리고 영상저작권 보호업무기관의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이로인하여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소유하는 느낌이 들고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시장을 조성해야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영상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이라는 개념자체가 출현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전제 아래에 정량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권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투명하고 합법적인 유통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지불한 만큼 이용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분명한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통 경로를 확대를 하고 적정한 저작물의 이용 가격과 같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영상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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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