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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5. 15: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캐논변주곡의 저작권은?
얼마 전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팝 가수가 YG엔터테인먼트의 소속 가수 T씨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켰고 YG는 이것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음악에 다른 사람이 만든 음원의 일부를 전부 쓰는 것은 엄연하게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물론 이것을 허용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원저작자에게 음원을 사용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얻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들 중에는 아주 먼 옛날 만들어진 노래를 차용하거나 또는 이것을 재해석하여 다시 부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작곡가 요한 파헬벨의 캐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음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처럼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된 작곡가의 음악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용을 허락 받아야 할까요?
마무리부터 짓자면 캐논변주곡의 저작권이 소멸되어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1887년에 발효가 된 베른협약 때문인데요. 이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까지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며 한국과 미국같은 일부 국가는 70년으로 더욱 엄격합니다. 현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일부적인 국가를 제외하고 전세계 160여개 국가가 이 베른협약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앞서 캐논변주곡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으며 공동 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그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알 수조차 없는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콘텐츠가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0년간 저작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의 캐논변주곡의 저작권 사례처럼 저작재산권이 소멸이 되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퍼블릭 도메인 또는 CCO(Creative Commons Zero)라고 부르는데요. 특정 조건하에 콘텐츠를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는 CCL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는 크게 앞서 소개해드렸던 캐논변주곡 저작권처럼 저작자의 사망이 가장 큰 사례이며 저작자 스스로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경우 그리고 법에 의하여 자동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 중에 저작자 스스로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에 저작권을 포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가 이 멋진 사진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진의 사용료는 얼마면 될까요?라고 묻게 된다면 그냥 사용하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욱 정확한 방법은 사진에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표시를 하면되는데요.
사진 게시물의 URL을 입력하고 저작권 포기에 관한 항목을 동의하게 되면 HTML태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태그를 게시물 아래에 붙여 넣으면 퍼블릭도메인 마크가 생성이 되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캐논변주곡의 저작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퍼블릭 도메인이 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과 함께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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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