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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9. 11:4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지하철 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요즘 지하철 환승 음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승 구간을 앞두고서 일명 환승 음악과 함께 환승 안내가 들려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명 지하철 환승 음악으로 불리우고 있는 음악으로 얼씨구야라는 이름을 가진 곡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김백찬이 국악 벨소리용으로 만든 곡이지만 해당 음악은 2009년부터 지하철 환승 음악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 작곡가는 지하철 환승 음악에 대하여 대금과 해금 그리고 피리와 가야금 이렇게 4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흥겨운 느낌을 낼 때 흔히 사용되는 자진모리 장단으로 만든 곡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얼씨구야라는 곡 이 외에도 인천은 종착역을 알리는 방송을 할 때 휴식이라는 창작 국악이 나오며 대전역에서는 대전블루스 그리고 대전의 종착역에서는 황병기 명인의 평화롭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음악 저작물은 클래식, 팝송 그리고 가요, 기타 이 외의 음악에 속하고 있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고 있는 오페라와 뮤지컬도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다면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음악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창작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받은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저작권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음악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처럼 음악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음악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작권의 발생에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하는데요. 출원해야 등록이 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그리고 상표권과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는 다릅니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음악 저작권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 법정 추정력

- 음악 저작권을 침해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과실에 의해 침해된 것으로 추정

 - 제 3자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

 

오늘은 여론의 관심을 끈 지하철 음악 저작권에 대하여 알아보며 음악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음악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음악 저작권을 침해당하셔서 피해를 보셨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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