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23. 14: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상담변호사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일시적인 저장 또한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무료로 배포되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이 된 경우에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이 프로글매을 사용할 때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던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를 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의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짧은 시간 동안 저장이 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으며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동안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이 되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가 되어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으로나마 전기적인 형태로서 고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체에 대한 복제 이 외에도 부분적인 복제 또한 금지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번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기업에서는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면책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받아 사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와 같은 매체를 이용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판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침해라고 본 첫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것을 복제로 판단하게 된다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복제권 침해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화제가 된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배포되었다가 나중에 유료화가 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만약 이러한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으로 갈피를 못잡고 계실 경우에는 저작권상담변호사가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알아본 사항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저작권 보호 저작권상담변호사 (0) | 2015.02.26 |
---|---|
저작권소송변호사 출판권의 양도 (0) | 2015.02.25 |
뮤지컬 캣츠 저작권 상표권변호사 (0) | 2015.02.10 |
지하철 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0) | 2015.02.09 |
캐논변주곡의 저작권은? (0) | 2015.02.05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